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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7 2013구합179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4. 4.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소재 불명을 이유로 2012. 6. 21.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0.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30.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7.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8. 실시된 총선에서 칸디 지역(Kandy District)의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UNP) 후보로 출마한 B을 도왔는데, 상대 정당인 통일인민자유연합(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UPFA) 지지자들이 원고가 집을 비웠을 때 총, 칼을 들고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를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현재에도 이들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소재를 묻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의 경찰과 사법기관은 집권여당인 UPFA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원고는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외교통상부가 2010년 5월 작성한 스리랑카 개황에 대한 보고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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