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1. 9.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간연장을 거쳐 2016. 7. 6.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가 스리랑카 UNP(United National Party)당 지지자로 스리랑카 고향마을에서 ‘B'이라는 SLFP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0.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UNP당의 지지자로 2011. 2. 25. UNP당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를 붙이다가 ‘B'이라는 SLFP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주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4.경 고향마을에 돌아갔을 때도 위 국회의원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여 1주일간 입원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 정치인이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견해 혹은 특정집단의 구성원인 사회적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