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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239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1. 9.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간연장을 거쳐 2016. 7. 6.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가 스리랑카 UNP(United National Party)당 지지자로 스리랑카 고향마을에서 ‘B'이라는 SLFP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0.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UNP당의 지지자로 2011. 2. 25. UNP당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를 붙이다가 ‘B'이라는 SLFP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주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4.경 고향마을에 돌아갔을 때도 위 국회의원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여 1주일간 입원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 정치인이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견해 혹은 특정집단의 구성원인 사회적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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