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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노2414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거나,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20. 17:00경 구리시 C건물 9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의 전무로 근무하는 F에게 전화하여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H 버스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I조합에 제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F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화성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전세버스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양도인을 주식회사 G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무실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I조합에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가운데, 피고인이 전세버스 운송업 등의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I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F에게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팩스로 보내라고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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