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462,732원, 원고 B, C에게 각 32,975,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산 강서구 G지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피고로부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7. 6. 23. 부산광역시 강서구로부터 부산 강서구 H 부근 해안에서 해일,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안가에 사석 및 피복석을 쌓아 일종의 방파제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G지구 연안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7. 7. 25.경 F을 통하여 I 및 망인 등과 사이에 I 및 망인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 해안가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해 사석 및 피복석을 바다 속으로 투하시키는 해상작업(이하 ‘이 사건 투하작업’이라고 한다
)을 직접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피고와의 위 계약에 의하여 2017. 7. 25.경부터 H 해안가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이 공사현장 외부로부터 실어 온 자갈 및 사석을 바다로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5일차이던 2017. 7. 29. 15:15경 굴착기에 탑승하여 혼자 자갈 및 사석을 바다로 투입하는 업무를 하다가 작업현장의 지반을 이루고 있던 자갈 및 사석 등이 굴착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굴착기와 함께 바다에 침수되었고 뒤늦게 동료 잠수사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다음날인 2017. 7. 30. 18:4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