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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6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합자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합자회사: 벌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물환경 오염, 세척하지 아니한 바다 모래를 건축 자재로 사용할 경우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바다 모래를 세척한 물을 바다에 방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바다 모래의 일부 잔여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서 물환경 오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② 피고인 A이 염화물 함량 0.04% 이상의 바다 모래를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레미콘 업체들이 위 바다 모래를 야적해 놓은 동안 빗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염화물 함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레미콘 업체들이 레미콘을 만들 때 바다 모래와 육상 모래를 섞어서 만들며 업체들 스스로도 염화물 함량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염화물 함량이 높은 비 세척 모래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골재 세척 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④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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