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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59953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계쟁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결의의 무효 확인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계쟁 결의(나머지 결의도 마찬가지이다)는 정관에서 정한 일시, 장소에서 적법하게 개최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투개표가 진행되어 회장으로 O이 선출되었다고 선포되었음에도(다만 그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일부 종원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투표함을 가지고 이동하여 사전에 정기총회 장소로 지정된 적도 없는 장소에 모여 다시 투개표를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기총회가 이미 종료된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거나 종원들의 의결권을 사실상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당초 K건물에서 개최된 이 사건 정기총회는 원고 A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인 L의 주도 하에 T으로 장소를 옮겨 종중총회가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T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쟁 결의는 유효하다.

나) 선거관리위원장 L이 K건물에서 T으로 옮겨 투표를 계속 진행한 것은 원고 A 등의 투표방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적법한 투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 결의는 유효하다. 다) K건물에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투표가 종료된 후, T에서는 그 투표함에 대한 개표만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계쟁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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