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밀실 및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진 업소의 업주이자 성매매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7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하루 평균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7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업주이자 성매매여성인 A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