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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20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이혼소송 계속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구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19. 1. 10.까지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22:5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무대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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