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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37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도메인 관리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15,000개 상당의 도메인을 관리하면서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가입한 회원들이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는 회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원고에게 미리 예치해두고 관련 서비스 결제시 입금되어 있는 예치금 한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제도였는데, 2011. 12. 21.경 원고의 예치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하나의 주문번호에 복수의 도메인 등록을 예약할 경우 복수의 도메인 중에서 1개의 도메인에 대해서만 예치금이 차감되고, 반면에 예약된 도메인을 취소하거나 예약이 실패하게 될 경우 예치금 환불은 복수의 예약 도메인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원고의 예치금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오류로 인하여 2011. 12. 21.부터 2012. 2.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6,056,500원의 예치금이 잘못 입금되었고, 피고는 2012. 2. 15.부터 2012. 7. 5.까지 피고의 도메인 연장과 도메인 기관이전을 위하여 모든 예치금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예치금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입금된 예치금 6,056,5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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