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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나14056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들, E, F, G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1. 3. 10.을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조은새마을금고계좌번호H에10,511,809원, 2011. 4. 13.을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위 금고 계좌번호 I에 10,017,212원,2011. 4. 13.을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위금고계좌번호J에 20,034,904원등합계 40,563,925원의 예치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그러나 위 각 기준일 당시 망인의 위 각 계좌가 해지되면서 이 사건 예치금은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예치금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망인의 의사에 따라 위 예치금 중 2,000만 원은 망인이 K아파트의 자체관리 주민자치 위원장으로서 과거에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던 위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금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과 위 아파트의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망인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망인의 49재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치금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분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115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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