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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 경 구직을 위해 ‘B’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수입이 보장된다는 구직 광고에 게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자칭 ‘C ’를 만났다.

피고인은 ‘C ’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3 층 E 호에 있는 레저스포츠 업체인 ㈜F에 대한 소개, 영업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영업 건 당 70~80 만 원을 받기로 한 후 ‘C ’로부터 ‘F 부장 G’라고 기재된 명함, 휴대폰, 승용차를 제공받고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C’ 는 2019. 8. 21. 17:30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연락처, 주거지 등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J 호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소유한 K 리조트 호실과 L 업체 회원권을 적어도 3개월 안에 매매해 주겠다.

다만, 매매에 있어 세금 문제가 있는데 그 예치 금을 대납해 주면 매월 말일 120만 원씩 10회에 걸쳐 계좌로 반드시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는 콘도, 호텔 및 리조트 회원권 매매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실적이나 영업활동이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C’ 는 피해자의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가 회원권 매매 관련 세금 예치금을 대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는 위와 같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용 카드 단말기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로 예치금 명목으로 ㈜F에 1,17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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