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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46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0. 1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예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고의 요청시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조트 이용권 상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예치금 2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후 C에 위 예치금 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인수합병이 되었다며 위 회사에서 예치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D(2017. 6. 8.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에 이를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는 예치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오히려 원고에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예치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입한 리조트 이용권은 입회금 1,100만 원, 연회비 33만 원, 시설관리비 20만 원, 입회기간 10년의 스탠다드 상품으로, 원고가 지급한 200만 원은 시설관리비 명목의 금원(=10년 × 20만 원)인 사실, 원고 외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예치금 등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피고와 유사한 리조트 회사들의 영업사원의 설명에 따라 리조트 이용권을 구매하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후 예치금 등을 환급받지 못하여 각자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커뮤니티 카페가 개설되기도 한 사실,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리조트 이용권 판매업체 대표들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를 위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고, 원고 역시 서울 광진경찰서로부터 위 수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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