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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6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2:1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으로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 피고인은 2013. 7. 2. 01:50경 택시를 세워 놓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이 경비로 일하는 1동 경비실 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고 있던 D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그냥 돌아서 가는데 D이 쫓아 나와 피고인을 치다가 D 스스로 중심을 잃고 발이 꼬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D과 E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목격자인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 D의 진술을 살펴보면, D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냥 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내 가슴팍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당시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약 10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니까 고발하라고 말하며 그냥 갔다.

2동에서 동료 경비 E가 그 광경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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