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2:1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으로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