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8:3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동 606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여, 78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에게 잘못 지급된 계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현관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증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쪽)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은 피고인이 밀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당시 현장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앞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전거의 길이, 아파트 계단 난간 중 경사진 계단 부분이 아닌 평평한 부분에 위치한 난간의 길이, 평소 자전거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당시 자전거의 위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검증조서 사진 #7-3 참조) 자전거 앞바퀴가 아파트 계단 난간을 벗어나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난간의 끝부분에 맞춰 세워져 있던 것으로 보이고(검증조서 사진 #7-1 참조), 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치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더라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8쪽 상단 왼쪽 사진)에 자전거 앞바퀴 부분 또는 그 그림자가 촬영되었을 터인데 위 사진에는 그러한 것이 촬영되지 아니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