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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9: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76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화투를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12번 흉추의 압박골절), 허리뼈의 골절(2번 요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고소장에 첨부된 것), 수사보고(고소인 상태),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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