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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2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5. 17. 20: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과수원에 일을 하러 가지 못하게 된 것에 항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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