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75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이유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매월 1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상당수의 고양이를 키우는 문제로 원피고 사이에 갈등이 심해진 사실, 피고가 2017.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고 해석되는 원고의 2018. 1. 26.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의 도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