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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서울 구로구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내에 피해자 D(여, 32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이런 곳에서 키우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그만 귀가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계산은 했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재차 맥주병을 깨뜨리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양전두부, 전두부 다발성 두피열상, 호두부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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