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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고단9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22: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0세) 일행을 향해 라이터를 던졌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걸 던지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외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주관절 외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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