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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2고단2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프'에서, 고향 후배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앞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7세)의 등과 어깨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항의를 하자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 D의 배 부분에 던져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51세)이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떨이를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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