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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17 2012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25. 17:23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마을 공터에서부터 같은 날 17:34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에 있는 하조대농협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7: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에 있는 하조대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릉 쪽에서 양양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시변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승합차량의 조수석 뒤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을,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차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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