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오엠시솔라에너지는 2014. 12. 29., 원고 주식회사 동명솔라에너지와 태양썬에너지 주식회사는 2015. 3. 30. 강원도지사로부터 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를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 번지로 지정하여 태양광전지에 의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원고들은 2015. 2. 무렵 위 전기설비 설치장소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자시행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7.경 피고에게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 임야 95,516㎡ 및 같은 면 남애리 산62-2 임야 11,008㎡ 중 83,060㎡(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한 전기공급설비의 일종인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발전설비’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또는 변경)에 관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5. 8. 18. ①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 인접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②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에 백로왜가리 서식지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며, ③ 인근 지자체 등에서 소나무 굴취 등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관 훼손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입안제안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