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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6 2016구합33
양양군관리계획입안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오엠시솔라에너지는 2014. 12. 29., 원고 주식회사 동명솔라에너지와 태양썬에너지 주식회사는 2015. 3. 30. 강원도지사로부터 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를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 번지로 지정하여 태양광전지에 의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원고들은 2015. 2. 무렵 위 전기설비 설치장소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자시행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7.경 피고에게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 임야 95,516㎡ 및 같은 면 남애리 산62-2 임야 11,008㎡ 중 83,060㎡(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한 전기공급설비의 일종인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발전설비’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또는 변경)에 관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5. 8. 18. ①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 인접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②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에 백로왜가리 서식지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며, ③ 인근 지자체 등에서 소나무 굴취 등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관 훼손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입안제안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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