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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1.29 2012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0]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8. 31. 22:5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구)장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같은 리 ‘선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3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선혜식당’ 앞 도로를 인구해변 쪽에서 인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D 소유의 E 레토나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34,2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293]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18:5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67세)의 아들 H가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J의 노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으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21. 22:03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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