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화상천로에 있는 동해석산 입구 삼거리를 동해석산 쪽에서 입암리막국수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입암리막국수 쪽에서 상월천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67세)와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774,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6. 06:50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오동통식품’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7:1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