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앞 도로에서 강릉시 해안로 2070(주문진읍) ‘베네키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