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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앞 도로에서 강릉시 해안로 2070(주문진읍) ‘베네키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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