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26 2013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30. 12:20경 강릉시 주문진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소재 동해 막국수 앞을 경유 손양면 공항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