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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2001. 12. 26.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인천 남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 1. 1.경부터 2004.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구매자재팀장으로, 2004. 5.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이사로, 2009. 5. 1.경부터 2012. 5. 1.경까지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재구입 대금결제 등 자금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3.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개인채무변제, 주식회사 I이 추진하던 제주도 레져타운 조성사업의 활동비 등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운송비 또는 자재구입대금을 가공하거나 부풀려 거래 상대업체에게 지급해 주고, 이를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6. 16.경 용접기의 소재인 주석을 구입하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주석 631kg을 구입하면서 회사 구매전산프로그램에 1,021kg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입력하고 자재구입대금을 지급해 준 후, 같은 해

8. 12.경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40회에 걸쳐 합계 24억 5,585만 2,4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4억 9,400만 원은 피고인 B의 개인채무변제, 부동산매입, 자녀 유학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9억 6,185만 2,400원은 피고인 A의 주식투자, 금전신탁,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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