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3] 피고인 A은 F종중의 종원으로서 1998. 5. 14.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충북 영동군 G 답 1,970㎡, H 답 375㎡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4. 2. 초순경 위 종중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19.경 반환조건으로 12,199,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25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59] 피고인 A은 2007. 5.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F종중에서 대표를,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에서 총무를 각각 맡으며 종중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토지매입 용도의 횡령
가. 피고인들은 2010. 1. 7.경부터 같은 달
1. 29.경 사이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종중 자금 68,1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충북 영동군 I 답 1,517㎡, J 과수원 347㎡, K 과수원 1,140㎡를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 25.경부터 2013. 3. 2.경 사이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종중 자금 24,64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충북 영동군 L 답 1,805㎡를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종중 자금 39,63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4.경 임의로 위 돈을 충북 영동군 M 답 1,993㎡를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