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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2고합6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 6, 8, 9, 10, 11, 12의 나, 14, 15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4, 5, 7,...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684』

1. 피고인 A, B의 AN 주식회사(이하 ‘AN’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7년경 1대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AN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2. 1.경부터 2008. 8. 29.경까지 피해자 AN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N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인위적으로 주가 관리를 함으로써 회사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많은 일반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 줄 사람들에게 지불할 금원 및 기존에 피고인 A이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차용하였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로 변제할 금원 등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인위적인 주가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유상증자에 반드시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차용하는 금원은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개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AN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29.경 서울 중구 AO빌딩 1008호에 있는 AP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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