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9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5. 4.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 회사의 품질조달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협력업체 선정, 계약, 대금청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경 피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진행률보다 공사진행률을 과대계상하여 부풀린 다음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일식집에서 E 대표이사 G의 부탁을 받은 H 대표이사 I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고, 2018. 7. 26. E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과다계상한 공사대금 청구를 받고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중 2억 4,607만 3,010원을 E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201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부근 카페에서 위 G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피해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B에게 5천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파주 등지에서 피해 회사 자금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081』
1. 피고인 C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1994. 7.경부터 2019. 9.경까지 ㈜J에서 근무하였고, 2014.경부터 퇴사 시까지 기계전기부의 차장 및 부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