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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3 2011고단715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 E, F, G, H, I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강보조식품인 ’M‘(이하 ’M‘이라 한다)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33만 원 상당의 M 1병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원(매니저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후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하위 판매원이 다시 그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가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나가되, 제품원가 10만 원과 부가세 3만 원 합계 1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수익 20만 원을 ‘BV’로 환산(재구매시는 M 1병 28만원, 15만 BV)하여 제품구입 2주 후부터 각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매출 실적에 따라 ‘매니저 에이전트 실버 골드 다이아 크라운 M크라운’ 등의 직급으로 승급시키며, 추천수당ㆍ판권수당ㆍ판권매칭ㆍ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체계를 만들어 놓고 매출 및 직급에 따라 수당을 공유하여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주식회사 N의 설립자 겸 고문으로서 제품공급, 제품판매 및 회원모집ㆍ관리, 자금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0. 9. 8.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품판매 및 회원모집ㆍ관리, 보상플랜 기획, 사업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2011. 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품판매 및 회원모집ㆍ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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