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7. 12:53경 B 루비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위 건물 동관 방면에서 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이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걸친 상태로 진행하고, 위 건물 서관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 서행을 하고, 위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음료를 쏟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여 피해 차량이 위 건물 서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시하다가, 위 피해 차량이 위 주차장이 만차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위 도로로 다시 나와 2차로로 진행하자, 그 옆을 따라 나란히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려하자 위 피해 차량을 급히 추월한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위 피해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위협하고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