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002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630,407원, 원고 B, C에게 각 38,486,9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D은 E 한성7.5톤 플러스 트럭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은 2016. 6. 27.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88-8 소재 39번 국도 안산방향 약 13km 지점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화성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에는 대리기사인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가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D은 위 아우디 차량이 2차로에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1차로로 충분히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의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2차로에 나와 있던 F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직계비속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당시는 심야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우디 차량이 2차로 중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견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대기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