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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945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64,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6. 27. 02:00경 D 7.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88-8 소재 39번 국도의 안산방향 약 13km 지점을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화성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아우디 차량(이하 ‘아우디 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도로의 2차로와 도로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2차로에 나와 있던 F과 G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이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20:43경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당시는 심야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우디 차량이 2차로 중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견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대기하거나 후행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 서서 타이어 교체작업을 보조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F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50m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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