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172197 (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이유

추가판결의 대상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4. 3. 선고한 판결에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36,905,000원, 월 차임 373,000원에 추후 지정될 입주예정일부터 2017. 7.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5.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215,270원으로, 2015. 6. 4. 임대차보증금을 47,905,000원, 월 차임을 141,94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할 전세자금대출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49,500,000원’, ‘보험기간 2015. 6. 4.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C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기한 2017. 7.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5. 6.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가 C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 37,735,03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위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C은 2017. 10.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질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