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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28272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5. 9. 1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1. 임대차기간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355,000원, 월 임대료 172,64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10. 7. 원고로부터 여신금액 31,4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7. 8. 31.,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C은 2017. 8. 7.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채권액 25,355,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서가 2017. 8. 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7.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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