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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26020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141,058원 및 그 중 36,122,700원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0. 13.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7. 22. E(주)로부터 전세자금 3,880만 원을 변제기한 2018. 7. 3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6. 7. 14.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E(주), 보험가입금액 42,680,000원, 보험기간 2016. 7. 22.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이다.

다.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 5. 14. 보증금 39,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6. 7.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6. 7. 22. 보증금을 40,911,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7. 31.까지 연장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7. 14. E(주)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주)에 양도하였고, 같은 달 18.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마. 피고 B이 E(주)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9. 13. E(주)에 38,949,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E(주)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9. 1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3,411,000원을 회수하여 그중 584,400원은 채권보전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2,826,600원은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으며, 확정손해금 18,358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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