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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07096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6. 6.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은 2016. 7. 18.부터 2018. 8. 31.까지, 임대보증금은 14,285,000원, 월임대료는 115,21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받았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들은 2018.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14,942,000원, 월임대료는 120,5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2016년 8월 말경 원고로부터 12,7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2016. 8. 29.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8. 29.자 채권양도통지서에 기명 및 날인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가 되게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6. 8.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B은 2016. 8. 31. 만기일은 2018. 8. 31.로 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일체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만기일인 2018. 8. 31.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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