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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5가단1029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9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사천시 D 대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던 중 2014. 3. 19.경 C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과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였다.

C는 2015. 2. 26. 원고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가 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2. 3. C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0581). 나.

C는 2015. 5. 7.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빌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5. 5. 8. 접수 제11762호 내지 제1176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같은 등기소 2015. 5. 8. 접수 제11757호로 근저당권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6. 23.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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