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1. 13. 5,000만 원, 2014. 2. 25. 1억 원, 2014. 7. 8. 3,300만 원을 각각 대출하였다.
나. C는 2014. 11. 3. D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E일자 출생)는 D의 자녀이다.
다. C는 2018. 1. 29.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2018. 1. 29.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약사항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승계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고 2014. 3. 25. F조합 C 1억 5,600만 원 2015. 10. 14. G 3,000만 원 2018. 2. 5. 해지
마.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부터 원고에게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피고의 대위변제로 일부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