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14나26288(본소), 2014나26295(반소) 사건에서 2015. 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C는 원고에게 2015. 2. 15.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C는 원고에게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2015. 6. 25. 위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따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C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정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5. 6. 24.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6941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69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