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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758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 E, F의 들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1) G는 1996. 4. 30. C에게 6,700만 원을 변제기 1997. 4.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는 위 차용원리금채무에 대하여 1997. 4. 30.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다. 2) G는 2011. 5. 19. 사망하였다.

원고

A은 G의 처, 선정자 D, E, F은 G의 자녀들로, 원고와 위 선정자들은 G의 C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C와 피고의 매매계약 C는 2014. 8. 25.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101917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 이 사건 대여금채권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C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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