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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나179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B과의 사이에 개인용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B은 2013. 11. 20.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E 앞 도로에서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 오토바이와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가불금 지급을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진료비 합계 6,690,8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100% 과실이 있는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인 B으로서는 직진방향에서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일방통행 도로임을 신뢰하고 다른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일방통행 도로로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일방통행 방향과 역방향에서 차량이 역주행 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병원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가불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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