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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8나43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0.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장안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측의 청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가불금 지급 규정에 따라 2017. 6. 9.까지 피고가 치료를 받은 병원 측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6,063,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유턴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배법 제1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가불금 6,06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 등은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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