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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38894
가불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차량(마을버스,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공제Ⅰ, Ⅱ, 대물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18. 14:20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252 신흥교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고로 엉덩이부위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 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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