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전남체신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싼타모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02:02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