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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1 2014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8:50경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버스승강장 앞 삼거리 근처 편도 1차로를 대본삼거리 방면에서 용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교통흐름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부로 마침 어일리 방면에서 대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부를 들이받아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 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의 상해를, 위 싼타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소재 대기건설 옆 함바식당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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