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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이은 2008.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55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D)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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