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모현육교 밑 편도 2차로 도로를 모현도서관 쪽에서 용곤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2세)이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23:30경 익산시 남중동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모현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